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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보험청약철회 증권수령일 기준 15일이내

 

20131218 / 경제이슈이야기 / 금융위원회 보험청약 철회기간 변경, 보험증권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로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해

 

보험계약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자가 무조건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인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해,

보험청약 철회기간을 늘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뒤늦게 받아,

보장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 청약을 철회하려 하더라도,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상황이기에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청약 철회기간의 기준을 변경해, 실질적인 청약 철회 기간을 15일로 늘린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보험증권 수령일 기준으로 15일 이내로 하되,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수수료와 위약금이 발생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청약철회 제도를 새롭게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니,

 

내년 6월 이후 보험에 가입하신 후 청약 철회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청약철회 기간 변경 사항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