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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볼커룰이란? Volcker rule

 

20131212 / 경제용어 / 볼커룰이란? Volcker rule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자본 등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된 은행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부실이 반복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2010년 1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1979년~1987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내고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된 폴 볼커(Paul Volcker)가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수립된 법안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를 볼커룰(Volcker Rule)이라고 합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2010년 발효된 월가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플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하위 규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업무 분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은행이 고객이 투자해서 맡긴 돈을 제외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위험투자가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은행들의 헤지펀드ㆍ사모펀드 투자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볼커 룰(Volcker rule)은 지난 2011년 10월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월가의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현지시간으로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승인되어,

2014년 4월 1일 발효된 뒤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대책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분리를 내용으로 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볼커룰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건전성 훼손을 막아,

국제ㆍ사회ㆍ경제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볼커 룰은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해외 은행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주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인

시장조성(market-marketing)은 예외적으로 자기자본거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볼커룰에 대해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규제로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금융기관들이

볼커룰 유예기간동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고,

 

볼커룰의 예외 조항들로 자기자본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월가의 지속적인 반대 로비를 물리치고(!)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규제안으로 제시한 볼커룰

 

금융기관의 반발과 실현가능성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