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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깡통전세 방지

 

20131204 / 경제용어 /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깡통전세 방지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간 협약을 통해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즉, 목돈 안드는 전세Ⅱ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결합되어 운영되는데,

 

간략히, 대한주택보증이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세입자에게도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0.247%가량의 일부 보증료만 부담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불편이 줄게 되고,

 

대출금 전부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0.4%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2014년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시범 판매될 예정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한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전세로 한정되고,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로 정해지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에서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아파트 90%, 오피스텔 80%, 기타 70% 이내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될 경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저금리 전세대출전세금 반환 보증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시다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경제적 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