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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20131105 / 정치이야기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2013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인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반민주적 정당을 배제한다는 의미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이 해석될 수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기에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정당의 특권으로 불리고 있고,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당사자 격인 통합진보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결정은 반 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반발하며

투쟁본부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고,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 8조 4항명시된 규정에 근거합니다.

 

헌법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무분별한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제소권자는 정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이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강령도

그동안 북이 주장해왔던 통일 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게 되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을 순방중인 관계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진 날로부터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수 도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때, 정부는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의 출석 후,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당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 정당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의 해산이 명하게 되면,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유사한 목적의 대체 정당은 설립이 금지되며,

 

정당 해산 결정서는 피청구인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서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정당이 소유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어,

해산된 정당의 물적 기반은 박탈되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