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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의료개혁안, 오바마케어란(Obamacare)?

 

20131001 / 경제용어 / 의료개혁법안, 오바마케어란(Obamacare)?

 

미국 의회에서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지시간 10월 1일 자정부터 미국의 행정서비스가 일시 정지되는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 17년만에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선 현상인 셧다운(shutdown)은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연방정부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을 표류하며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예산안을 주장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셧다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셧다운의 원인으로는 제기되는

오바마케어(Obamacare)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케어(Obamacare)는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용어로,

건강개혁보호법, ACA(Affordable Care Act)라고도 불리고 있고,

 

2014년까지 미국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실업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미국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되었고,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 규모인데,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14년부터 정부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한 정부 지출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7천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미국의 균형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예산안에서도 오바마케어를 제외한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당시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롬니는 대선에서 승리해 오바마케어를 뒤집겠다

공개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고,

 

오바마 케어의 핵심 내용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이어지며,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

총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려 오바마 케어는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사용하게 되고,

비보험자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사수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공화당과 거의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현상이 다소 이어질 수 있고,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 국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며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과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데이트 : 20131017

 

1. 10월 16일, 미국 상원 합의안 도출 성공

 -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 :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 부채 상한 조정 : 긴급 조치로 부채 상한을 정하지 않고 내년 2월 7일까지 유예

 

2. 미국시간 10월 16일 D-4시간 : 민주당 다수인 상원 표결 → 찬성 81표 vs 반대 18표로 통과

3. 미국시간 10월 16일 D-1.5시간 : 공화당 다수인 하원 표결 → 찬성 285표 vs 반대 114표로 통과

4. 미국시간 10월 17일 D+20분 : 오바마 대통령 합의안 공식 서명 → 셧다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