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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우리은행 1%모기지론, 10월1일부터 접수

 

20130911 / 경제이슈이야기 / 우리은행 1%모기지론, 10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으로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1%모기지론 상품을

오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5천건 접수받아,

 

이 후, 매입할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0월 11일부터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3천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정책금리가 적용되어 개인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고,

이번 모기지 프로그램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6개 지방 광역시로 한정되며,

 

85㎡ 이하 아파트,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기존주택과 미분양 주택이 해당되고,

두 프로그램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살펴볼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책정됩니다.

 

대출만기 혹은 중도상환으로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의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되고,

주택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후 조기상환을 할 경우,

3년 이내 조기상환시에는 처분이익 환수는 없고 연 1.8%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5년 이내 조기상환시에는 처분이익 환수와 함께 연 0.9%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5년을 초과해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익환수만 발생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 구입자에게 모든 손실책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0년 만기 일시상황이고,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로 책정됩니다.

 

 

잘 아시듯이,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주택기금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게 되며,

 

대출계약 방식으로 등기부상 법률적 소유권은 주택 구입자가 100% 보유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주택관리비용은 주택 구입자가 부담합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도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년 이내 조기상환시에는 연 2.3%의 조기상환수수료가,

3~5년 이내 조기상환시에는 연 1.15%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1%모기지론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이용이 불가능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 상호간

대환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세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택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은행에 문의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신 후,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1%모기지론 본 사업이 2013년 12월 9일부터

2조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자와 지역 등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과 동일하지만,

신청 및 접수는 12월 9일 월요일 9시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내에 있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만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