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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

 

20130910 / 경제용어 /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

 

국토교통부는 8ㆍ2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근로자ㆍ서민의 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전월세 관련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그동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였으나,

9월 11일부터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가능한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과 만기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연 4%였던 대출금리도 인하되는데,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비슷한 연 2.8~3.6%로 낮아지게 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면 연 2.3~3.1%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포함되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 3.0~3.5%의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을 반영해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연 2.0%의 대출금리로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대출한도를

수도권 기준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수도권 기준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연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대로 낮추기로 했고,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은 기존 아파트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6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 참여자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량이 확대되는 것 외에도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으로 1% 모기지로 일컫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발표하는 등

전세와 월세매매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주택 매매 수요가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과 프로그램들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