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

국토교통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확정

 

20130829 / 경제이슈이야기 / 국토교통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부진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으로,

 

전셋집을 공급하는 집주인들의 목적이 전세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서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고정수입 확보로 변화하면서 반전세, 월세 공급이 증가해

전세 공급 감소도 나타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점이라고 분석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수요로 전환해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전월세 대책 중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살펴보면,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2%의 취득세를,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율을 낮추고,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은 2%로 유지하고,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3%로 영구적으로 낮춰

주택 매매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변하던 취득세율에 안정성을 부여해

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현재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되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변경된 안에는 취득세율 차등 부과가 폐지되어 각각의 주택 매매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5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취득세로 1천만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취득세로 2천만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10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부담하는 취득세가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율 소급 적용 여부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불확실하기에 다소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LH가 보유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올 하반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하고,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로 조금 더 쉽게 옮겨가도록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주택시장 침체로 분석되는 만큼

1%대의 저리 장기 모기지(Morgage) 공급 확대 방안신규로 도입하기도 했는데,

 

신규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트랙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