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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미국 법원, 뉴욕시 불심검문 위헌 판결

 

20130814 / 미국이야기 / 미국 법원, 뉴욕시 불심검문 위헌 판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2일,

뉴욕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불심 검문 정책(Stop and Frisk)이

 

불합리한 수색과 체포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평등한 정부의 보호를 명시한 헌법 14조를 위반한 인종차별 정책이라며

불심검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 판결 결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서

뉴요커들이 지난 2009년 집단소송을 제기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이 범죄율 하락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한편으로,

 

지난 2004년 ~ 2012년 기간동안 약 440만건의 불심검문 중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 대상 중 흑인과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나

이들 인종이 뉴욕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50%보다 높게 나타났고,

 

불심검문을 받은 흑인 등 230만명 중 98.5%가 총기 미소지자였던 관계로

공권력을 과잉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뉴욕경찰의 무분별할 검문검색을 감시할 외부 감독인으로 연방정부 감시관을 임명하고

 

시내 주요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몸에

현장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판사의 명령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소수인종 청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비중이 높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1990년에는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했지만 지금은 1명 이하로 줄어

뉴욕경찰의 검문 검색 강화 덕분에 7,300명 이상이 목숨을 구했다며

이번 판결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시민들은 불심검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만큼이나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불심검문제도범죄율 하락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종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발생한 짐머먼 사건의 영향으로 히스패닉과 흑인들간의 인종차별 논쟁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인종차별 논란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은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