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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인하

 

20130612 / 경제용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나타난 기준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반영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기금 대출 요건완화

6월 12일 수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출 기간에 따라 3.5% ~ 3.7%였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금리는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되어 시중 최저수준인 2.6% ~ 3.4%대로 떨어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될 예정이었지만,

 

금년말까지 5조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지원대상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대상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의 60%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자녀가구, 다문화ㆍ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대출 기간10년 만기, 15년 만기 상품이 추가되어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201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소 저렴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1인 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의 자격 기준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부양가족이 없는 30대 초반의 1인 가구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미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번에 변경된 사항과 완벽히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는 연 3.3%, 30년 만기는 연 3.4%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연 0.2%p ~ 0.3%p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와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기금수탁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