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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로빈후드세란(Robin Hood Tax)?

 

20130502 / 경제용어 / 로빈후드세란(Robin Hood Tax)?

 

로빈후드세란(Robin Hood Tax),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일부 귀족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중세시대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인 로빈후드의 사례에서 파생된 용어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석유회사 등 일부 기업들이

에너지 정책이나 고유가의 결과로 초과이득을 거두게 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손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초과이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 후,

거둬들인 세금을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거나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빈곤층의 복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로빈후드의 사례와 유사하기에 로빈후드세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로운 에너지 공약을 통해서 석유회사의 과도한 수익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세수로 저소득층에 에너지 환급금을 제공한다고 밝혀 로빈후드세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고,

 

지난 2013년 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재정절벽 논쟁 당시 통과시킨,

부부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역시,

일종의 로빈후드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세금은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미국의 월가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되었던 Occupy Wall Street에서도

 

상위 1%의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빈곤층을 지원하자는

로빈후드세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며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고,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며 로빈후드세 논쟁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며,

지난 2011년 4월에는, 전세계 경제학자 천명이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고,

 

지난 2011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진행된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개발재원조달보고서를 발표하고,

 

투자기관 및 투기세력의 주식 거래에 0.1%, 채권 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해,

이를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 주장 역시, 로빈후드세의 대표적인 제안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빈후드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국제시장에서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토빈세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에, 토빈세와 함께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도가 그렇듯이 로빈후드세도 단점이 존재하며,

로빈후드세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도입될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시장 기능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로빈후드세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도 있겠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단점으로 지적되며,

 

로빈후드세 도입은 필연적으로(!),

각종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로빈후드세 도입은 상당한 논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