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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내용과 혜택?

 

20130402 / 경제이슈이야기 /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내용과 혜택은?

 

4월 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은,

수요는 촉진하면서, 공급은 줄인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 세제, 금융, 공급, 규제 개선 분야를 망라해 대책을 마련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예상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용어 대신,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4.1 부동산 종합대책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서서히 빠지고,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구매에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이 먼저 눈에 띄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연내에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33평형)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집값의 1%인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연 3.8%인데,

 

이를 3억원 이하, 60㎡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3.3% 대출금리를,

6억원 이하, 60~85㎡ 면적 주택을 구매할 경우, 3.5% 대출금리로 낮추고,

대출 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늘려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DTI, LTV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DTI규제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연소득의 50%(지방 60%)를 넘지 못하고, LTV로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DTI 규제는 없애고,

LTV 규제 한도는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의 백미(!)는,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도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 간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9억원 이하 신규 주택 혹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에 부과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샀을 때 양도세가 면제되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은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현재보다 양도세 부담이 80% 경감될 예정이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깜짝 대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을 조절하기로 해서,

공공주택 분양은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고, 60㎡ 이하 주택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해서,

15년 이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고,

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갤 수 있게 해, 재건축에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번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취득세 면제 혜택, 대출 조건, 대출한도 조정 등은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고,

국회 통과 시점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