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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재형저축 가입조건, 금리, 장점, 단점은?

 

20130303 / 경제용어 / 재형저축 가입조건, 금리, 장점, 단점은?

 

오는 3월 6일,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금리

각종 우대금리를 포함할 경우, 은행별로 연 3.2~4.5%로 정해졌습니다.

 

재형저축을 출시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본금리에 더해서,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18년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에 관심을 모으며

이른바, 서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렸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권의 적금 재형저축을 중심으로,

재형저축의 의미, 가입조건, 장점, 단점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TEP 1. 재형저축이란? 재산 형성 저축의 줄임말!

 

재형저축은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비과세라는 혜택과 정부와 고용주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재정고갈을 이유로 재형저축제도는 폐지된 후,

오는 2013년 3월 6일부터 18년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재형저축은 서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고 있고, 재형저축 가입 후 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며,

7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해 3년동안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형저축의 분기별 불입한도300만원이며,

재형저축의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재형저축은 그동안 완벽한 비과세 상품으로 알려졌지만,

이자소득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재형저축이 완전 비과세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야할 대목입니다.

 

 

 

 

I STEP 2.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재형저축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인 관계로 일정한 자격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에 가입하려 할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소득금액 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I STEP 3. 재형저축의 장점은?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7~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세가 면된다는 것으로,

비과세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며 예금금리도 3%대에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예금금리에 세제지원을 통해서 실제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저축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고, 장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7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예금을 하게 되므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장기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관리에 도움을 받게 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OECD 최저 수준을 보이며 계속해서 낮아지는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려

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가입자들의 재산형성을 도와 안정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 STEP 4. 재헝저축의 단점은?

 

재형저축의 가장 큰 단점은 장점에서 언급된 가입기간 7년이라는 부분입니다.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자 소득세 면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목돈이 묶여 있어야 하고,

 

결혼자금이나 갑작스레 목돈 사용이 시급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비과세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금리는 3년동안은 가입시점의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4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변동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단점이며,

 

은행들은 재형저축의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할 대목이며,

 

또,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3년 이전에 해지하면 고정 금리 역시,

금리가 낮은 중도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STEP 5. 재형저축 종합판단 및 대안은?

 

우선, 재형저축을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같은 금융상품인데도 은행별로 1.3%포인트 가량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로,

은행별 금리 비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행에서는 재형저축에 관해 비과세를 부각시키며,

특별한 재테크 상품으로 안내하며 서둘러 가입하기를 권유하지만,

가입자는 모든 상품이 나온 뒤, 비교 분석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은 사전에 홍보된 것처럼 완전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이자소득의 1.4%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부과되어 일부 비과세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금융상품과 세율이 같아져

 

재형저축만의 차별성과 장점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금리 수준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형저축 가입은 고심해야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7년 이상 돈이 묶이는 것을 감안해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재형저축은 계좌수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눠서 복수의 계좌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형저축이 나쁘지는 않지만,

3년동안의 고정금리에 4년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변동의 위험 부담을 고려하고,

목돈이 묶여 있게 되는 단점과 중도 해지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특수목적용 저축에 가입해서,

금리 혜택과 중도 해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재형저축에 부과되는 비과세 혜택은 체감 효과가 작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체감 효과가 커서, 재형저축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고심하시는 분들께서는,

재형저축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