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쟁점은?

 

20130303 / 정치이야기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핵심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일부 분야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표면적으로(!),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방송통신 융합은 창조경제 달성의 핵심 분야이며,

 

방송콘텐츠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며,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정권ㆍ개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는 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IPTV 인허가권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존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간섭 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

일정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IPTV의 경우 기존 방송과 달리, 주파수 제한이 없어서,

통신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쉽게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고,

IPTV, SO, 위성방송 등은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어서 번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은 IPTV의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방송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보도 기능이 가능한 제2의 종합편성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IPTV는 별도의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고,

 

현행 IPTV법에는 IPTV 사업자가 방송전송망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종 오락물과 드라마를 제외한 보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훼손 의도는 결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난 2일에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가질 것을 제안했지만,

3일 민주통합당의 청와대 회동 제안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새누리당의 오만이라는 입장과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라는 입장으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