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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박근혜정부,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

 

20130224 / 정치이야기 / 박근혜정부, 2014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결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지만,

국민 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고,

 

이를 위해서,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는 대목인데,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결정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원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유형별로 분류한 뒤,

 

A그룹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B그룹인 국민연급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는 14만원 ~ 20만원씩 차등 지급하며,

 

C그룹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에게는 4만원을 지급하고,

D그룹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에게는 4만원 ~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를 감액할 예정이며,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는 제외될 예정되며,

 

소득하위 70%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해서,

24만원을 받도록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노후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민행복연금이 당초의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게 될 지,

예산 마련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집행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