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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서울저축은행ㆍ영남저축은행, 퇴출 결정

 

20130215 / 경제이슈이야기 / 서울저축은행ㆍ영남저축은행 퇴출 결정,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금융위원회는 2013년 2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저축은행영남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저축은행웅진그룹의 계열사로 자산규모는 1조 4896억원이며,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에 본점 영업부가 있으며,

서초, 종로, 선릉, 분당, 일산, 송도, 평촌, 부평에 지점망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를 기록해

지난해 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 기간동안 자본확충을 시도했지만,

정상화에 실패하며 퇴출이 결정되었습니다.

 

 

영남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 계열로 자산규모는 5297억원 수준이며,

부산시 중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부산 동래, 부산 서면, 경남 진주에 영업망을 두고 있고,

 

모회사가 퇴출된 직후부터 예금보호공사의 관리를 받아왔고,

영남저축은행은 자본잠식률이 94.89%에 달하며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결국, 퇴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서울저축은행 170명, 100억원과 영남저축은행 8명, 1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앞선 저축은행 사태들 보다는 적다고 밝혔고,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불가피한 후순위채의 경우,

서울저축은행 260명, 100억원과 영남저축은행 390명, 199억원 규모로 알려져

일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저축은행영남저축은행

2013년 2월 15일 영업시간 종료와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뒤,

 

주말기간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되어

오는 2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예솔저축은행이 정상 영업을 시작하게 되며,

 

 

예금보호공사는 오는 2월 18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기때문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 5천만원 미만을 예금하신 분들이시라면,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 지점의 주변 농협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후순위채에 예금하셨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한 후,

다음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