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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재형저축이란? 비과세 재산 형성 저축

 

20130211 / 경제용어 / 재형저축이란? 조건부 비과세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세법개정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18년만에 부활하며 오는 3월 6일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상당한 화재가 되고 있는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위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가 책정되고,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저축을 일컫는 말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형저축의 비과세 요건

최종적으로, 만기 7년, 연장 3년 이내로 최대 10년으로 확정되어,

 

만기 10년에 5년 범위내 1회 연장이었던 정부안보다 비과세 혜택기간을 줄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보다 쉬워졌으며,

 

재형저축에 가입한 후 7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15.4%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최소 가입기간인 7년이 되기 전 재형저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자신의 향후 재무계획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은 7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서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분기별 가입 금액

300만원까지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분기당 300만원은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으로,

재형저축 가입대상자가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총 저축액은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으며,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금리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4년차 이후부터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될 예정이며,

현재 재형저축의 금리수준은 연 3.7% ~ 4% 초반으로 거론되고 있고,

 

기본 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4%대 초반에서 재형저축의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예금, 적금 금리가 3%초반대인 것을 감안하고,

7년 경과 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국세청이 검증을 한 결과 재형저축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도니 것으로 간주되며,

 

재형저축의 비과세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정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품에 가입한 후, 7년이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만기 후의 이자는 일반 과세로 전환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