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미국 법무부, S&P에 신용등급 법적대응

 

20130206 / 미국이야기 / 미국 법무부, S&P 상대 CDO 신용등급 책정 법적대응

 

미국 정부가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일부 CDO(부채담보부증권)의 신용 등급을 책정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보다 좋은 등급을 매겨,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명의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용 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되는데,

 

S&P의 높은 신용등급 평가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CDO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손실분만큼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CDO 등과 같은 금융상품은 투자은행으로부터 신용 평가 의뢰가 발생하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 평가를 한 후, 평가 수수료를 투자은행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의 의지(!)가 반영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소송의 쟁점 역시, S&P 측이 CDO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용 등급을 좋게 매겼느냐는 것인데,

 

S&P측은 신용 등급 평가 업무는 수정헌법 제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적, 사실적 측면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S&P측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2조 8천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송이 발생하기 전부터 4개월여에 걸쳐서 미국 정부와 S&P 측은,

10억달러(한화 약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S&P측이 잘못을 인정해야한다는 안과

1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는 안에 대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결렬된 후 이같은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S&P측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는

1989년 제정된 납세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최대 50억달러(한화 약 5조 4천억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앞으로 미국 법무부와 S&P의 법정 다툼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될지,

S&P뿐만 아니라, 무디스, 피치 등의 신용평가사들에게도 소송이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