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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세금 체납, 의료실비보험 등 압류 제외

 

20130120 / 경제이슈이야기 / 세금 체납, 의료실비보험 등 압류 제외

 

기획재정부는 체납자의 압류 금지재산 가운데,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늘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법령으로는 세금을 체납할 경우,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압류 금지금액보다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이번에 압류금지재산의 범위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낸 보험료가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압류가 되었었지만,

 

소액금융재산의 범위가 늘어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이제부터는 의료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 의 일부 등 은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된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는,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위한 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금액,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등으로 변경되고, 

 

체납자가 여러 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계약별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 5,550원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잔액,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기준 금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이전에, 세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