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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강력 대처

 

20130114 / 경제이슈이야기 /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강력 대처할 예정

첨부 : 기획부동산 방지대책 보도자료.hwp

 

그 동안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으로 분할해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민간의 부동산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방지하기위해서,

부당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피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최소한의 장치로 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계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만큼, 나름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획부동산의 주료 허위 표시 광고 사례로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서, 공유지분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선으로 필지가 분할된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 표기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발표되었는데,

 

기획부동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노후를 대비하기위해서, 모아둔 목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지기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처로, 피해사례를 더욱 줄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