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9 / 경제용어 / 단기급등종목 경보, 단기과열완화장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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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완화장치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일부 테마주의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시장감시위원회가 선량한 투자가들을 보호하고,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 확산 등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을 방지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지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가의 상승률 뿐만 아니라, 불건전매매형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기 급등종목에 경보를 보내고,
단기간 과열된 시장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지난 2012년 11월 5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열완화장치의 핵심은, 주가는 40일이동 평균선의 30%이상,
회전율은 40일 평균대비 500%이상, 변동성은 40일 평균대비 50%이상이 발생할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발동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면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며,
이상 급등ㆍ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단기과열완화장치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목데 대해서는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더불어,
이 후,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되어 거래가 이뤄지기때문에,
총 4거래일간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인 4거래일이 경과한 후 익일부터는,
자동으로 단기과열완화장치가 해제되지만, 단기과열완화장치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되어,
주가가 20%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되고,
1거래일 동안의 매매정지와 3거래일 동안의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매수 동기를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할 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선호적 투자자의 경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된 상태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적인 매수활동을 하거나, 추가매수를 진행할 수 도 있고,
자금을 가진 일부 세력들은 단기과열완화장치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거나 혼란을 유도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기때문에
단기과열완화장치에 적용된 기업이 있다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