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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 은행 책임없어

 

20121207 / 경제이슈이야기 / 근저당권설정비 반황청구소송, 은행 책임없어

 

담보대출을 할 경우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부대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70만원 안팍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약관에 근저당권설정비를 은행이나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되어있었지만,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스스로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면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자에게 부담을 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권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하면서,

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약관 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표준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결정과는 달리,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설정비 전액을 대출자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줘야한다고 결정하자,

 

약 5~6만여명의 사람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약관의 무효 여부와 소멸시효에 관한 집단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소송가액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신협이 대출자에게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시킨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로펌에서는 추가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서는 등 확산될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12월 6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대출자에게 근저당권설정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측면이 있고,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별도 개정 약정이 있기때문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해서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신협건과 다르게 판결이 나온 이유는,

신협은 대출자에게 금리 우대 등의 선택권을 주지않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였지만,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은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대출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약정을 통한 상호합의가 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근저당권설정비에 관한 소멸시효 역시, 대출자 측은 은행의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 측은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시효를 5년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비를 둘러싼 재판이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송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