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사용 예정

 

20121205 / 경제이슈이야기 / 한중 통화스와프, 12월부터 무역결제에 사용 예정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3,600위안(한화 약 64조원)으로

국내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도 원화를 통한 무역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스와프 자금은, 한국은행과 중국의 인민은행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요청하는 자국 은행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한ㆍ중 무역결제에 사용될 예정인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과 직접투자시에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득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한ㆍ중 통화스와프의 상설화를 도모할 수 있고,

 

통화스와프는 외화 부족현상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보험적 성격으로 의미가 있기때문에,

제 2의 외환보유고로 불리고, 환율안정에 기여하는만큼, 상당히 의미있는 협정이라고 보여지고,

 

지난 한ㆍ일 통화스와프 연장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번거로운 논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과 한중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중간 자국통화의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달러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달러로 환전해야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이지며, 윈윈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를 활용한 무역결제는,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위해서는,

 

국내 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대출 신청을 받은 국내 은행은 한국은행에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한ㆍ중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국내 은행의 중국 내 대리결제은행으로 위안화가 입금되고,

대리 결제은행에 입금되는 위안화가 중국 수출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무역결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후, 국내 수입업체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설정되는 대출기간의 만기 때,

위안화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중국 상하이 시장 단기금리인 SHIBOR로 되어,

연 3.5~4%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대출금의 조기상환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중국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때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되는데,

단기금리는 우리나라 단기금리인 코리보(KORIBOR)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화스와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되어있으니,

중국과의 무역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