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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은?

 

20121115 / 경제용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동안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정해진 표준약관이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정해지다보니,

사람들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대로 보장내용으로만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는 등 불편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2002년 전면개정 후, 10년만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의 규제를 완화해서

보다 다양한 수요에 맞는 자동차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은 2013년 4월부터 계약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사전에, 표준약관 개정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않는 손해인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등을 삭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용해서,

현행에서는 면책사항이 하나라도 발생시 모두 면책되는 내용을 개정해서,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위해서,

현행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에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시기를 보험청약을 한 때로 변경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내용을 습득하도록 했고,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매체별로 판매되는 추세에 맞춰서

매체별로 다양하고 적합한 방법에 따라서 교부하거나 설명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했고,

계약취소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해서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 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키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약관에 사용하는 용어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서,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도록 개정하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될 예정인데,

 

보험예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신설한 것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권한과 혜택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모든 내용을 규정하다보니 보험사간 다소 획일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최소 사항만 표준약관에 정하도록해서, 보험사간 차별화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꼼꼼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셔서,

보다 유용하고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