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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BIS비율의 바젤협약, 바젤Ⅲ, basel 3?

 

20121027 / 경제용어 / BIS비율을 정하는 바젤협약, 바젤Ⅲ, basel 3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는 BIS비율을 정하는 곳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 5월에 주요국이 출자해 만들어져서,

때로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기도 하며,

 

1974년 독일의 대형은행인 에르스타트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감독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은행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을 재정하는 일을 하기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에 바젤Ⅰ, BASEL 1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8%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하는 내용의 국제표준안을 만들었고,

 

자기자본은

보통주를 발행해 조달한 보통주자본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Tier1 자본)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으로 구성된 보완자본(Tier2 자본)으로 구성되고,

 

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인 기본자본비율도 4%이상이 되도록 규정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BIS 자기자본비율 8% 준수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젤위원회는 2004년 바젤Ⅱ, BASEL 2를 발표해서,

바젤1에 담긴 BIS비율 8%와 기본자본비율 4%가 유지되는 한편으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해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했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도 2%이상 유지하는 내용을 발표해

2008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있는것이 신BIS비율로 불리는 바젤Ⅱ입니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금융위기와는 달리, 금융권의 레버리지 확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새로운 위험으로 나타났고,

규제감독체계의 개선과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감독할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즉,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 확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바젤Ⅱ, BASEL 2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2010년 12월 16일에 바젤Ⅲ, BASEL 3를 제정해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완충자본 확충방안 외에는

일반적으로 2015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바젤Ⅲ, 바젤3, 혹은 BASEL 3란,

바젤2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유동성 비율 규제를 별도로 도입한 것으로

개별 은행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서,

 

보통주자본 비율을 바젤Ⅱ에서 규정한 최소 2%에서, 바젤Ⅲ에서는 4.5%로 상향 조정했고,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기본자본비율(Tier 1)을 4%에서, 바젤Ⅲ에서는 6%로 높였습니다.

 

또, 위험가중자산의 2.5%에 상당하는 보통주자본을

미래 금융위기에 대한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로 보유해야하며,

 

경기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는

경기상황에 따라서 0~2.5%수준으로 보통주자본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바젤Ⅲ에서 은행이 확보해야하는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기자본은

기존의 2%, 4%, 8%에서 바젤Ⅲ에서는 7~9.5%, 8.5~11%, 10.5~13%로 크게 높아지기때문에

바젤Ⅲ에 맞는 BIS비율을 유지하기위해서 금융권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고,

은행의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은행이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을 통한 규율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젤3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하거나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도록해서,

기존보다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도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스크 중심의 자본규제 접근법을 보완하기위해서,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1)이 3%를 초과하도록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신규로 도입해서

무분별한 대출 및 레버리지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바젤Ⅲ, BASEL 3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기자본 강화이지만,

많은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채택되었기때문에,

결국, 금융당국이 파워게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같이

금융권의 위기가 불러오는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바젤Ⅲ를 통한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