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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동반 법정관리

 

20120927 /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동반 법정관리 신청

 

2012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2위인 극동건설

9월 25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150억원을 25일 첫날 결제하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처했고,

다음날인 26일에도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까지 결제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처리되었습니다.

 

극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극동건설의 지주자인 웅진홀딩스가

막판까지 극동건설에 자금을 지원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이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동반으로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가운데 1천억원 가량을 극동건설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매각절차 지연과 매각대금 입금이 미뤄지면서 자금지원도 연기되었고,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최대 주주로 1조원이상의 연대보증 부담을 진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주된 동반 법정관리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고,

 

웅진의 입장에서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고,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로가면,

에너지ㆍ태양광 부문이 남게되는데, 현재 산업 전망이 그리 좋지않은 상황이라

차라리 법정관리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동건설의 시중은행에 대한 여신 규모는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650억원을 비롯해서 모두 1700억원 수준이고,

제 2 금융권 여신 규모는 3300억원으로 금융권 총 여신은 약 5천억원 수준으로 전해지며,

프로젝프파이낸싱(PF)만기 등 다음달 5일까지 갚아야할 차입금이 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모그룹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자회사인 웅진에너지ㆍ웅진씽크빅ㆍ웅진식품 등 도 법원 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만약, 법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과거 유사한 사례처럼 개별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해체되며,

웅진그룹은 와해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법정관리로 웅진코웨이의 매각이 중단되어

웅진홀딩스에 남는만큼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되고,

 

웅진씽크빅은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담이 항상 있었지만, 이를 털어낸 상황이고,

앞으로 기존 주력 계열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이고,

 

이번 사건으로 웅진그룹에 대해 좋지못한 이미지가 심어진 상태로,

앞으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만기도래 차입금을 갚아나가며 지내는

잠행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한가지입니다.

 

 

웅진홀딩스 혹은 웅진그룹의 회생가능성을 보면,

과거 사례를 봤을때는, 어쩌면 몇년의 기간동안은 두번째 시각처럼,

웅진그룹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년 후에는 일부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