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2015년 3월부터 달라진다

 

20150221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2015년 3월부터 달라진다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15년 3월부터

청약자격을 완화하고, 청약통장 순위제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201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청약통장 일원화를 추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2015년 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변경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고,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이 합해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려지며 인기를 모았고,

 

출시될 때만 해도 2년 이상 가입시 최고 연 4.50%의 금리가 제공되어

가입이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왔는데,

 

2015년 3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과 변경기간 등의 제한이 완화되어

더욱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24회를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생겼지만,

주택청약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1년, 12회를 납입하고,

수도권외 지방은 6개월, 6회를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며,

 

기존에는 주택규모 변경은 가입 후 2년 후에 가능하며,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되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주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예치금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허용되고,

 

청약규모 변경도 예치금 변경시 즉시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개인의 사정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요건도 완화되는데,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1인 1주택으로 공급되는 자격요건이 같게 유지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에게도 청약이 허용되어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에 대한 가점제와 감점제도도 변경되는데,

현재는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게 되고,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서 0점의 가점을 받는 동시에 감점이 이뤄져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폐지되어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지원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가점제에서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는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었지만,

기준을 도입할 당시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가구가 줄어들었기에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60㎡이하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저가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에 따른 입주자선정 절차간소화될 예정인데,

지금은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청약자를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중 6개 순차를 선정하고, 3순위를 추첨하는 총13단계로 구분되고,

 

85㎡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청약자 중 40%를 가점하고 60%를 추첨한 후,

2순위 중 40%가점 및 60%추첨하고, 3순위를 추첨하는 총5단계로 구분되고,

 

85㎡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100% 추첨에 의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정하는 총3개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현재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분되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주택과 85㎡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총3단계로,

85㎡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총2단계로 대폭 간소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2015년부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3년간 120만원으로 유지되는 세제혜택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입자가 늘어나고,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 청약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음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2년 이상 가입시 최고 연 2.80%로 낮춰져

예전보다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금리가 제공되고 있고,

201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청약통장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택청약이나 금융상품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있으신 분은

통장 개설이 가능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5년 3월부터 변경되는 개정안

청약 1순위 기간 변경과 청약 제도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입시점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이후일 필요는 없는 만큼,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