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0 / 여행상품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7월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7월 15일 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앞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인데,
그동안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안내할 때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항공권 가격만 표시하거나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을 광고해 가격착시 현상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 후, 항공권 가격에 더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해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항공요금 총액표시제가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별도로 유류할증료를 더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한 황당함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로 항공운임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이 마련되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항공운송대리업자,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항공운임 총액이 더해진 여행상품 가격을 안내받을 수 있고,
항공권의 편도, 왕복 여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행사들의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가격착시 현상과 눈속임 가격이 사라지게 되어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들은 수혜를 입는 대신,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화 약세와 엔저 현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은 여행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