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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소액 통원의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지급

 

20131129 / 경제이슈이야기 / 3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11월 29일,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사안별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 방안에는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부터는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의료비보험사에 청구할 때,

1~2만원의 발급비용이 들던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병명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병원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보험사의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같은 검사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진결과서가 있을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 및 용어가 달라 불편함을 겪었고,

별도의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도 있었었지만,

 

2014년 1월부터는 종류별로 표준화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해

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부 : 20131129 보험계약 개선방안.hwp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