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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제3자 유상증자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0130221 / 경제용어 / 제3자 유상증자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속해 있는 상장기업들은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특히, 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시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는,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하는 주주배정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신주를 발행할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상증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주를 발행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제3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 제3자 배정방식은,

 

일반적인 공모 방법처럼, 신주를 발행한 수만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고,

액면가액을 곱한 만큼 자본금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신주 공모 방법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3자 유상증자란,

엄밀히 따지면, 유상증자 중 제3자 배정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규 발행하는 주식을 청약받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이미 정해진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며,

 

따라서, 제 3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식을 배정받을 제3자와 논의를 거친 후,

신주를 발행해 인수인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기존 주주보다는 회사의 임직원, 회사의 거래선이나 거래은행 등의

제3자가 신주를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상증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회사와 제3자가 협의를 통해 주식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이나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회사 정관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전략상 꼭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정관에 제3자 유상증자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에 제3자 유상증자 규정을 추가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제3자 유상증자가 가능하기때문에,

다소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3자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 6개월 ~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주어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자를 할 때처럼 별도로 주간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부담이 적고,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될 제3자와 협의만 거치면 간단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한 장점이 있으며,

 

일반 공모는 예상보다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실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3자 유상증자는 실권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은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적대적 M&A 공격을 받을 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경영권이나 지분을

특정인이나 우호적인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3자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기업의 미래 전망이 밝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따라서, 자체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로 투자자를 모집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충분히 고려해볼 유상증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격자 측에서 회사지배권 유지목적의 불공정한 신주 발행이라는 이유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과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날 뿐,

신주를 발행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대신,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해 주식을 부여하기도 하며,

 

 

이는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혹은 부도 가능성을 줄이고,

감자, 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제3자 유상증자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대한해운이 용선계약을 해지하며 자본잠식 상황에 빠지게 되자,

용선계약을 맺었던 채권단과 협의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부채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쟁적으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